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지난해 7월부터 1년6개월 적용…정책 만성화 등 우려도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두 번째(올해 1∼6월, 7∼12월) 연장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달 말 일몰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승용차 구매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500만원을 적용했을 때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생산 감소 등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 기업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7월 개소세 인하 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효과를 봤다. 

하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역대 최장 인하(1년 6개월) 등 정책 만성화에 따른 효과 약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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