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중앙 6개 부처 5일 범정부적 대응강화방안 확정 발표
친·인척까지 금융조회…제주 개인 등 429건 고액 체납

고액·상습 체납 관리 수위가 높아진다.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세금을 미루면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생활이 불편해진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6개 부처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악성 체납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외에도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실명법 개정안 통과 후 적용한다.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도 원천 차단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 외에 모든 체납자가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체납 관리에도 힘이 실린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생계적 체납자는 제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주에만 2004년 이후 고액체납한 개인 332명, 법인 96곳(중복 포함)이 공개됐다. 개인 중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김모씨(70)가 부가가치세 등 총 16건에 걸쳐 70억6000만원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김씨는 또 운영업체 양도소득세 등 총 17건·69억36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