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자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 범칙금의 10%인 6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5가지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제주지역의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 등 2개항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보상금 제도가 도입으로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돼 교통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이 없는 현재에도 중앙선침범이나 난폭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며 접수된 신고건수만 올들어 49건에 이르고 있다.<김석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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