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 지난달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 8명 입건
문신·타투·진료기록부 거짓기록 등 다양...수사 확대

제주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벌여 무면허 의료행위 등 모두 8건(8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거짓 기록 등 의료법 위반 5건,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

실제 A씨(35·여)는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문신 영업장을 차린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온 혐의다.

B씨(20)는 제주시 이도동 다가구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 시설을 갖춰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레터링'(글씨 문신)을 4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제주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C씨(64)는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도내에서 의사면허 없이 2017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6월 8일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30대 여성이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제주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생활적폐 특별단속에서도 무자격 의료행위로 11명이 입건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 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며 "보건의료분야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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