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일 주민자치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5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진행된 '주민자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제주도 주민자치위원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때 전문성과 기회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는 5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주민자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성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고 변동호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장, 강완길 오라동 주민자치위원장, 박훈석 제민일보 선임기자,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강완길 오라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제주도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 위원을 선정할때 추천과 추첨방식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학교 교육 강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선정방식은 추천 60%, 추첨40%로 정하는 등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천방식은 각 마을에서 2배수로 정하고 추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동시에 탈락자는 추첨을 통해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회 균등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훈석 제민일보 선임기자는 "행정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 주민자치위원이 충분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들도 능동적으로 행정에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만이 주민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특별법 등을 통해 법정기구 역할을 부여 받은 제주가 진정으로 주민자치를 실현·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여성할당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성단체 등에서 지역별로 추천 받아 추진하는걸 고려했으면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은 최소 제주도 예산의 1% 정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동호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제주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 연임을 통해 총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며 "업무 연속성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임기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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