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칭 원격조정 앱 설치하게 해 
도내 피싱 범죄  3년간 1187건 발생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 등 관공서를 사칭하던 수법에서 온라인 상거래 증가로 늘어난 모바일 결제대행 서비스를 교묘하게 이용해 현혹하고 있다.

워킹맘인 고모씨(45·제주시)는 4일 오전 인증번호 안내 문자를 받았다.

잘못 보내진 문자라로 무시하려는 사이 98만원 상당의 고가 브랜드 청소기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날라왔다.

당황한 고씨가 급하게 메시지에 있는 문의 전화를 연결하자 “네이버페이서비스”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서비스센터로 사실 확인을 한 고씨는 “최근 유사한 사칭 사례가 많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실제 메시지에 안내한 전화번호는 결제대행업체의 주의 공지에도 없는 번호였다.

고씨는 “무시하기에는 문자 메시지가 정교했다”며 “계정이 도용됐을 수 있으니 확인해 주겠다는 말을 믿었다면 큰 피해를 봤을 뻔 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사기 유형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무료쿠폰·초대장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Smish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Pharming)',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을 발송,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해 범행계좌로 이체시키는 피싱(Phishing) 등 다양하다.

인증번호를 보낸 후 바로 결제 완료 안내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실제 결제로 유도해 상품 등을 가로채는 사례도 비일비재 하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피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304건, 2017년 378건, 지난해 505건 등 총 1187건으로 매해 늘고 있다. 피해액도 1건당 평균 1251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정신·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피싱범죄 수법도 점점 진화하는 등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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