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달말 6200대 감차목표 5월말 현재 2490대로 40% 머물러
운행정지 조치 시행 못해 지지부진…여름성수기 교통혼란 우려

렌터카 총량제 따른 감차 시행일이 한달도 안남았지만 상당수 업체가 눈치보기로 일관해 감차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제주도와 자동차대여업계에 따르면 이달말 현재 도내 렌터카 6200여대를 감차해야 하지만 5월말 기준 실제 감차된 물량은 2490대에 불과해 이행률이 40%대에 그치고 있다.

105개 렌터카 업체 중 단 1대의 차량도 줄이지 않은 곳이 28곳이며, 9곳은 감차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역 렌터카 적정 운영 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2018년 9월21일 렌터카 총량제를 전격 시행해 6200여대를 줄이기로 했다. 

도는 감차실적이 부진하자 지난달 29일자로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육지부에 주소를 둔 대형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본안소송 결과까지 시행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차량운행 제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운행제한 명령 등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자 도는 업체에 자율적 감차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눈치를 볼 수밖에 상황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여름성수기를 앞두고 감차시 손실이 우려되는 데다 물량이 쏟아지면서 중고차 매매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까지 당초 목표대로 감차하지 못할 경우 7월부터 여름성수기에 도내 렌터카가 풀가동시 교통혼잡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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