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시한 양돈악취 관리지역 지정이 다시한번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5일 양돈업자 등 56명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주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데 따른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관리법에 따라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조업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양돈농가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에 이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것이다.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법칙에 반하고 악취실태조사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 중 악취가 심해 관리가 필요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 신청 역시 지난 2월 대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된 상태다. 

양돈악취는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해치는 오랜 민원이다. 어쩌다 그 지역을 지나는 도민·관광객들도 괴로운데 양돈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한 잇단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양돈악취 저감에 보다 고삐를 죄야 한다. 관리지역 양돈장들이 악취저감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한 사후관리는 물론 다른 양돈장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악취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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