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시한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조치가 법원 1·2심 재판부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아 도내 양돈농가의 자세변화 지적.
그동안 도내 양돈농가들이 축산분뇨 부단배출과 악취로 도민사회에 큰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민사회 따가운 시선이 강해졌기 때문.
주변에서는 "제주양돈농가가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해 악취저감대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한마디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