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시한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조치가 법원 1·2심 재판부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아 도내 양돈농가의 자세변화 지적.

그동안 도내 양돈농가들이 축산분뇨 부단배출과 악취로 도민사회에 큰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민사회 따가운 시선이 강해졌기 때문.

주변에서는 "제주양돈농가가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해 악취저감대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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