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현직 유지…양영식 의원 1심 무죄
임상필 의원·제주시 사무관 신분 상실 위기
도청 공보관 등 2명 선고 임박…판결 관심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 등의 운명이 법원 판결로 갈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2명을 기소했다.

이중 원희룡 도지사는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로 현직을 유지하게 됐고,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연동갑)도 항소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달 23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도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배우자 김모씨(61)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과 6월 선거구민 등 4명에게 22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거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지방선거 당시 원 지사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사무관 함모씨(60)도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문대림 도지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기소된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 한광문 전 대변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도 공보관 강모씨와 비서관 고모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도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강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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