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광숙박업 등 53곳 대상 안전점검 결과 위반업체 14곳 적발
물놀이 안전관리 및 야영장 시설 종합대책 수립 등 대책마련 분주

제주를 찾는 피서객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본격적인 여름 관광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제주지역 일부 숙박시설에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지역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 53곳을 대상으로 건축·전기·가스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비상통로 등 확보 위반 5곳, 소방시설 기준위반 4곳, 등록기준 위반 3곳, 기타 2곳 등이다. 

이처럼 도내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는 관광숙박시설을 비롯해 물놀이형유원시설 및 야영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여름철 대비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기관·부서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 하천, 계곡,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물놀이형유원시설 및 야영장업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구의 결함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기기구 및 설비의 결함, 물놀이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안전성검사 수검 및 안전 관리자·안전요원 적정배치여부, 제반시설의 안전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안전진단은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 활동으로 도민 및 사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광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안전관리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시정 및 추후 개선결과를 점검함과 동시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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