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강연호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통행로 이용 목적…시세차익 '먹튀' 등 부작용 우려

제주도의회가 진입도로 없이 농지(맹지)로 상당기간 사용된 토지의 경우 통행 목적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2003년 이전부터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예정가격 2000만원을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라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농지 인근에 공유지가 있지만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유지를 매입해 통행로가 확보될 경우 토지가격이 올라 이를 매각하는 이른바 '먹튀' 등 부작용도 우려돼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며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6월 임시회가 아닌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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