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6월 도의회 정례회 카지노 감독 조례안 대표 발의
이전 원천차단서 과도한 임대료 요구, 계약 갱신 등 조건부 허용
면적확대 제한으로 대형화 막아…복합리조트 조성 발목 논란 여전

카지노 소재지 이전 방식으로 영업장을 대형화하는 것을 막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세계관광 흐름인 대형카지노를 융합한 복합리조트산업 육성을 막아 제주관광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73회 정례회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봉 의원이 올해 1월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했다.

이 조례에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위에 준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장소 변경 등으로 일부 수정했다.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하며, 영업장 규모 또한 기존의 10%를 초과해 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고 있다.

카지노산업 업계는 관광진흥법 제5조에 변경허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했을 뿐 변경허가 제한까지 위임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일 경우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한다고 규정해 이번 조례안 역시 상위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은 대형카지노를 융합한 복합리조트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일본도 복합리조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천이 이미 대규모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운영중이며 부산 등도 복합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의회가 조례를 통해 제주지역 복합리조트 사업을 발목잡을 경우 세계관광산업 추세와 정부정책에 역행하며 제주관광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