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도민회 시‧읍‧면지역 회장단 12명이 신현기 서울제주도민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해 도민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제주도민회는 서울 및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및 가족 상호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향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지난해 4월 1일 취임한 신 회장은 제 31대 회장단으로, 감사 2명, 학교대표회장 15명, 내부단체회장 5명, 직능부회장 20명, 시·읍·면지역회장단 16명 등 59명의 회장단을 구성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4일 강영택 서귀포시우회장 등 시‧읍‧면 지역 부회장 12명이 법무법인시월을 통해 신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의 부회장인 동시에 도내 각 지역 향후회장으로, 지난해 4월 1일 취임한 신 회장이 당선 직후 회칙에 반하는 부회장을 임명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회장단 구성에 대한 회칙과 관련, 기존 ‘적정인원’이라는 표현에 대한 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기존 회칙을 유지하면서 신청인들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들은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서울제주도민회장 직무정지와 지난 3월 20일 열린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했으며,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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