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개월간 1269건 적발…행정처분 시행
물건적치·출입구폐쇄 등 경미한 사항도 6440건

제주시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3562곳 19만3574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위 1269건이 적발됐다.

또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물건적치, 출입구폐쇄 등 경미한 위반사항도 6440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본래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시 점검을 통해 재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2만3562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용도변경 351건, 물건적치 196건, 출입구폐쇄 171건 등 위반행위 268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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