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제주도가 도민·산림청이 반대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정책을 강행키로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대선 공약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용역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및 국유림 소유권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할 산림청의 반발로 중단되자 지난 4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재추진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중단된 설명회를 오는 10월 여는 등 올해말까지 제주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한라산국립공원보다 4배 넓은 610㎢의 제주국립공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도민 반발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주국립공원에 포함시킬 산림청의 국유림 140㎢가 24㎢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지만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활동 제약은 여전하다. 우도 주민들만 해도 도청 앞에서 90일 가까이 우도해양도립공원의 제주국립공원 포함을 반대하는 1위 시위에 나서고 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도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식으로 진행, 더욱 우려스럽다. 오름이 산재한 중산간 마을 지역주민들도 사유재산권 침해 및 경제적 행위 제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대책은 뒷전이다. 환경부가 사유지 매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기존 한라산국립공원내 매입비가 연간 7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사탕발림처럼 들릴 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확대처럼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고, 대통령의 공약이라 해도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상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단하는게 오히려 낫다. 동시에 제주국립공원 확대로 도민들이 입을 경제적 활동의 불이익 해소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정책이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면 갈등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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