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의 지난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 전년도 대비 5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예비인증 59건, 본인증 26건으로 전년도보다 예비인증 15건, 본인증 16건이 늘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시행에 따라 2015년 7월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발주)하는 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 인증을 받도록 한 사항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는 2017년 2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시행 지침'을 마련해 당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증축(재건축)하는 공공건물 및 보조금 및 기금을 지원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생활환경 인증 취득하도록 추진 중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지침을 도입한 후 인증 취득현황이 증가 추세"라며 "올해 4월까지 인증 취득현황이 총 39건(예비인증 21건, 본인증 1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7%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kjs@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