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뉴스 캡처)

힘겨웠던 공시 생활을 끝낸 5급 공무원 합격자가 된 ㄱ씨가 논란을 자초해 퇴학 조치됐다.

인사혁신처는 9일 "5급 공무원 합격자 ㄱ씨의 연습생 신분을 박탈하고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혀 대중의 이목을 모았다.

해당 기관에 의하면 ㄱ씨는 지난달 충북에서 진행된 연수 행사에서 동료 ㄴ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냈다.

매체 서울신문은 같은 날 당시의 자세했던 상황을 단독 보도했다.

현장에 있던 타 연수생들은 매체를 통해 "ㄱ씨가 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ㄴ씨가 몸을 숙이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해 이를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찰칵"하는 소리를 들었던 주변 동료들은 깜짝 놀라 ㄱ씨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묻자 그는 "다른 일 하던 거였다"고 답변했다고.

하지만 그가 ㄴ씨의 하반신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의 위치를 얼굴 인근이 아닌 가슴팍 인근으로 내려졌던 점이 동료들의 의심을 샀다.

게다가 동료들에 의해 확인된 ㄱ씨의 휴대폰은 다른 어플이 아닌 카메라 어플이 실행돼 있던 상태였다고.

해당 사실을 접한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재빨리 회의를 열어 5급 공무원 합격자 ㄱ씨의 퇴학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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