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신고 음식점 등 불법영업행위 3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반행위를 지도·점검한 결과다.

위반행위를 업종별로 보면 푸드트럭 등 음식점 28건, 미용업 2건, 목욕업 1건으로 자치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건축물 임대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영업신고 없이 생계형 무신고 포장마차 형태 업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서비스 발달로 국민신문고, 인터넷신문고 등 각종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이 접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시 무신고 영업 단속실적은 2016년 117건, 2017년 95건, 2018년 63건 등 27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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