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10일부터 시작되는 373회 정례회에 상정될지 촉각.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기에 의장이 이번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보전지역 조례안은 도민사회서 민감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 대신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추진될 수 있어 이번에 상정은 힘들 것으로 같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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