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징역 1년 선고

무리한 조업으로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수산업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끌이저인망어선 A호(40t) 선장 강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한 후 기상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고 추자도 인근 외끌이저인망어선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다.

강씨는 조업 당시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배를 전복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원 이모씨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강씨를 포함해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