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찬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팀장

요즘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증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실내공기질은 관련법령에 지하도상가, 공항·항만터미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체육시설 등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해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 10가지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물질은 천식, 호흡곤란, 심혈관계질환, 기침, 두통, 메스꺼움이나 암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번에 달라지는 기준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는 일반시설 150에서 100, 민감시설 100에서 75, 초미세먼지(㎍/㎥)는 일반시설 50, 민감시설 70에서 35, 폼알데하이드는 민감시설 100에서 80, 신축공공주택의 라돈(Bq/㎥)은 200에서 148로 강화된다. 

이런 기준은 대상시설, 물질, 관리수준 등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법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이며, 그 외에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내오염원은 주로 조리, 페인트, 접착제, 흡연, 건축자재, 토양, 광석 등에서 발생하는데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는 주기적인 공기질 측정, 유지기준 준수, 관리교육 이수, 실내표시 건축자재 사용 등을 의무적 이행해야 한다.

실내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 환경마크나 HB마크 등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은 물론 가정에서도 주기적인 환기와 더불어 물걸레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 예로 환기를 실시한 경우 실내 라돈농도가 약 6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를 잘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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