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는 조례안이 결국 제주도의회에 상정됐다.

이상봉 도의원 의원은 지난 1월 영업소가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내주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의 사유로 인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신규허가 요건과 절차를 따르도록 제한함으로써 영업장 이전 방식의 대형화 시도를 원천 봉쇄한 이 개정안은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지난 달 도의회 임시회 상정을 포기한 이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계약갱신 요구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등으로 변경허가조건을 확대 수정한 조례안을 10일 개회한 제373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이 경우에도 허가면적의 10% 이내 변경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카지노가 무분별하게 대형화할 경우 제주가 도박도시로 전락하고 도박산업 팽창에 따른 각종 범죄 빈발 등의 부작용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이미 전국 16개 외국인전용 카지노 가운데 딱 절반인 8개가 몰려 있는 곳임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제주를 도박도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 스스로를 비하해 종종 그렇게 부를 뿐이다. 카지노 때문에 범죄가 많아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도내 카지노업체들이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수준에 불과,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에서 굳이 대형화를 막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주변 국가와의 경쟁은 물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의회는 카지노 조례 개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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