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시키려 한 일당이 제주해경 수사 1년 만에 모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알선 브로커 L씨(31·여)를 붙잡아 1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앞서 지난달 한국인 알선총책 A씨(39)와 중국인 알선책 B씨(30·여) 등 3명은 구속, 또 다른 중국인 모집책 C씨(27·여)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3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받고 제주시 애월항 화물선을 이용해 목포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L씨가 지난 3일 중국대련 공항에서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음날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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