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책보도자료 발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정책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의 회의는 12회 열렸다"며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 등에 대한 25건의 요금 심의 안건 가운데 원안의결은 13건(52%)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정의결은 11건으로 44%, 유보는 1건으로 4%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정의결한 11건을 분석하면 2014년 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수도 평균요금을 요구안보다 인하했지만 인하폭은 대체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각각의 심의사항을 연령별과 세부항목으로 분석하면 55건 가운데 21건(38%)만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61.9%(34건)는 원안의결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은 결과는 각종요금과 수수료 관련 단체 및 기관, 위원회가 요청한 인상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조례에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도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도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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