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충혼묘지 비석 크기 '제각각'…최근 기준 마련 절차 진행
현행 조례와 과거 조례 기준 맞지 않아…정비도 현실적으로 불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 국가유공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서귀포시충혼묘지에 세운 묘비가 둘쭉날쭉해 정비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1997년 서귀포충혼묘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1999년 11월 모두 936기를 안장할 수 있는 서귀포충혼묘지 준공했다.

충혼묘지에 세우는 묘비는 조례에 명시한 규격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마련한 조례와 과거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조례에 명시한 묘비 규격이 달라 묘비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통합한 조례에 명시한 묘비 크기가 과거 서귀포시 조례에 규정한 것보다 크고, 묘역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지 않아 서귀포시충혼묘지에 통합 조례 기준을 적용한 묘비를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서귀포시의 설명이다.

서귀포시충혼묘지의 경우 1999년 11월 준공 이후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까지는 과거 서귀포시 조례 규격을 적용하다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묘비 크기가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서귀포시충혼묘지에는 과거 서귀포시 조례와 현행 조례의 규격을 혼용한 묘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최근 보훈청과 협의 등을 거쳐 자체 묘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세운 크기가 제각각인 묘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유가족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묘비 정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묘비 크기가 다르다보니 유가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서귀포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미 설치한 묘비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부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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