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새벽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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