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7만3725건·79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한 자동차와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125㏄ 초과 이륜차 등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 등을 부과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기분 7만1191건·75억4000만원보다 2534건·3억6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은 인구 증가에 따라 등록자동차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서귀포시 인구는 지난해 18만7914명에서 올해 19만501명으로 2587명 늘었고, 등록자동차는 지난해 10만2089대에서 올해 10만5307대로 3218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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