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법적분쟁의 초기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내용증명'이라는 문서 형태가 자주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그 제도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테면 혹자는 내용증명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돼 불리하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내용증명 자체에 답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형식에 관해서도 특별한 양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3통을 작성해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남은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즉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우체국에 보관되므로 적어도 특정한 내용으로 발송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또한 내용증명은 이행을 청구하는 데 있어 소멸시효 완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는 의미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지나 이외에 특별한 법률적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령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이행최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활용될 수 있다.)등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서 증거확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되기 이전에 상대방이 수신한 내용증명에 답변을 함에 있어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내용증명을 발신하는 것만으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손쉬운 제도이지만 향후 소송 진행시 사안에 따라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작성에는 늘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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