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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월 축사 청결상태 등 집중 점검
배출하용기준 초과하면 개선명령 등 예정

여름철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가 이달부터 악취방지시설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악취관리지역 내 양돈장을 불시에 방문해 축사 청결상태와 악취 발생 정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악취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악취 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악취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다가오는 하절기에 축산악취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내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52곳은 지난 3월말부터 바이오커튼, 액비순환시설 및 습식세정시설 등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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