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부과

제주도는 산란기 제주소라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소라 포획과 채취를 금지한다.

도는 금지 기간때 소라를 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소라는 자원 회복과 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총 허용어획량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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