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부과
제주도는 산란기 제주소라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소라 포획과 채취를 금지한다.
도는 금지 기간때 소라를 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소라는 자원 회복과 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총 허용어획량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z1707@daum.net
해녀가 채취한 상당량의소라가 일반인들에게 현찰로 거래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물량들도 추산이 된다면냐 모를까 그렇지 못하다면 ...
탁상 행정의 표본으로 삼아야 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