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극행정 정착 시급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령 개정 적극행정 공무원 승진 규정
소극행정시 인사 페널티…제주도 관련 조례 제정 등 시급

문재인 정부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는 등 관련 법개정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역시 정부의 상위법 및 규정 개정에 맞춰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적극행정 인사 상벌 규정 마련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 규정을 개정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의 특별승진 임용은 결원 없이도 가능하도록 초과 현원을 인정키로 했다.

또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제한 기간을 가산키로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적극행정 성과에 따라 포상과 징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등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상위법 개정 맞춰 법·제도 필요

앞서 정부는 면책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행정을 조장하는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일괄 입법예고했다.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으면 실무직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 인정 요건으로 현재 국민생활 편익 정책과 국민생활피해 방지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공익사업 추진도 추가, 인·허가 등 대민접점에서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면책 요건 중 현재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해 면책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가 적극행정 확대를 위해 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맞춰 제주도 역시 지역에 맞게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주도는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 상벌 규정과 면책범위 등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도는 적극행정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상벌을 줄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전담팀을 구성해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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