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활주로 활용해도 안전 소음 용량확보 어렵다 판단

사진 위부터 ADPi 보고서 1안, 2안, 3안

항공기 간격조정 주·보조활주로 교차이용 시간당 60회 가능 판단
사타 국내법 적용시 50회 떨어지고 착륙곤란…날씨 등 연중 20% 이용불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19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서 현 제주공항 활용방안이 담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보고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안전, 소음피해, 필요용량 확보 어려움 등 현실적 고려로 현 제주공항 활용안이 탈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ADPi 남북활주로 이착륙 및 교차활주로 운영 제안

ADPi사는 19개 권고상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주국제공항의 3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ADPI의 주요 권고사항은 △첨단항공기 출·도착 관리시스템 도입 △인천항공교통관제소와 제주공항간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 △제주 북쪽지역 운항 절차 재설계 △군사작전구역 간격 조정 △제주공항 관제 조직 개편 및 관제사 대처능력 훈련 △보조활주로 시단에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 구현 △주기장 슬롯 1.2배 되도록 증설 등이다.

특히 ADPi보고서에는 권고사항 충족을 전제로 현재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에 이륙(31방향, 육상서 바다방향)과 착륙(13방향, 바다서 육상 방향) 적극 활용시 항공기 분리간격을 8.334㎞운영을 조건으로 시간당 60회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남북활주로는 대형항공기를 제외한 전 항공기를 교차활주로 이용을 가정했으며, 활주로 안전 대책으로 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 설치를 제안했다.

ADPi는 제주공항 첨두시 항공수요가 62회로 판단해 사전타당성조사(68회)보다 적은 공항규모로 최종목표 수요(29만9000여회, 4500만명)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타 안전 소음 문제 등 보조활주로 활용 현실성 없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국토부와 용역진은 남북활주로에서 항공기 착륙시 복행(첫시도에서 착륙 목하고 재차 상승해 착륙하는 행위) 상황이 발생하면 육상쪽 활주로 종점 주변에 고층건물 등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주거지 소음피해 확대 등으로 착륙용도 활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남북활주로는 이륙시에도 소형항공기만 이용할 수 있다.

ADPi는 항공기간 분리간격을 8.334㎞로 설정해 처리용량을 분석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상 분리간격은 10.186㎞를 권고하고 있다. 권고규정을 적용하면 이착륙 활용시 시간당 절대(최대)용량은 50회로 줄어든다.

바람의 영향으로 연간 20% 이상 사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50회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현재 제주공항은 관제능력 등을 고려해 항공기간 분리간격을 14.816㎞를 적용중이다.

현재도 무더기 결항과 지연이 잦은 상황에서 항공기간 간격을 줄일 경우 혼잡성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국외자문은 아이디어 도출용으로 벤치마킹 위주의 이상적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사타에서는 ADPi보고서 중 2안(동서 근접활주로 신설)과 3안(보조활주로 운영 확대)은 국내 및 제주공항 여건을 고려해 필요용량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탈락했고, 주활주로 최적화 방안(1안)을 단기방안으로 선택적으로 반영·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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