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간 거리 현행 50m 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확대
6월13일 시행…편의점 과다 출점 방지, 소비억제 등 기대

제주지역 편의점 난립 방지와 영세 골목상권 보호, 도민들의 담배 노출 환경 개선을 위해 내달 13일부터 담배소매점간의 거리가 현행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전부개정 규칙'을 12일 공포,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13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절차가 종전 보다 강화된 것은 편의점 과다 출점과 과당 경쟁으로 인한 영세소매점 등 골목상권 붕괴 방지, 도민들의 담배노출 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담배소매점간의 거리제한을 받지 않았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정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도는 다만 이번 제한거리 확대로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는 기존의 영세 담배소매점에 한해 향후 5년간 개정 규칙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 규칙 시행일 이전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 접수와 동일한 읍·면·동지역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2024년 7월12일까지 종전의 50m 이상 제한거리 적용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확대 조치로 신규 편의점 출점이 감소, 소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며 "소매점의 무단 휴·폐업과 명의 변경 여부 등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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