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0영업일 내 수용 여부 답변 의무..권한 미고지 때 과태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 등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12일 밝혔다. 법적 효력은 12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조항이어서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출계약 시 상품설명서와 대출금리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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