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국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 무단 점·사용 혐의(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국유재산이자 행정재산인 서귀포시 지역 토지에 신고 없이 건물을 짓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123㎡를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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