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아예 실종됐다.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항공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한 이후 제주자연가치보전 관광문화품격향상 워킹그룹이 2017년 1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권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됐다.

이어 2018년 5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제주도에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통해 호주, 일본 교토시, 스페인 발레아레스섬, 몰디브 등 10여 곳이 환경관리부과금이나 환경세, 숙박세, 입도세 등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팀을 구성했지만 한 달만에 논의가 중단됐고 12월에 열릴 예정이던 도민설명회가 참석자 저조로 무산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 개최하려던 도민설명회도 다시 연기됐다.

이처럼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쏙 들어간 것은 기여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광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관광업계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TF팀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들어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용역 당시 숙박료·렌터카·전세버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000원으로 산정된 환경보전기여금이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는 내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고 시행 3년차부터 연간 15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용역 결과에 비춰 수지측면에서 꼭 손해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재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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