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직신분 박탈 가혹” 징역형 선고유예

형사사건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군부대에 이송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법원 선처로 공직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2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강모씨(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강씨는 지난 2017년 12월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사건 2건을 군부대에 이송해 처리한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기재한 혐의다.

강씨는 2015년 발생한 도박 및 성매매 알선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시간에 쫓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경찰 내부 점검에 대비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관계인 청탁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헌신적으로 근무를 했고,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으로 공직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은 형사사법정보를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형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강씨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공직신분을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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