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사용허가 입찰 공고 21일 개찰

제주종합물류센터. 자료사진

제주도가 제주농수축산물의 수도권 공급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조성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운영할 사업자 선정에 재도전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도는 공고일 다음날인 21일 오전 10시 개찰할 계획이다. 

예정 가격은 부지료와 임대료를 합친 3억3040만원(부가세 미포함)으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금액의 입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용 허가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이며, 1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2013년 7월 48억3000만원(국비 24억, 지방비 24억)을 투입, 부지 111만7176㎡에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3104㎡)로 준공됐다.  

하지만 제주농축수산물을 운송할 제주와 평택을 잇는 카페리가 끊겨 수익성과 본래 기능을 상실,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도는 보관 기능외에도 가공 등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 적자 해소를 위해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 점차적으로 제주종합물류센터 기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현재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13일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며 "역량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