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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동차등록대수 56만여대…매년 증가추세
도, 인력 증원 등 대비…주차난 해소 여부 주목

도내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 등록을 규제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자동차 증가 억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 주차장 임대 등을 통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내 자동차 증가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는데 따른 규제 조치다.

제주도가 집계한 도내 자동차등록대수를 보면 지난 5월말 기준 승용차 46만8147대, 승합차 2만150대, 화물차 8만221대, 특수차 1330대 등 56만9848대다.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 22만8858대에 비해 2.4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들어서는 2017년 50만197대에서 2018년 55만3578대로 1년 사이 5만대 이상 급증,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를 제주시 동지역에 한정해 시행하다보니 차량 증가 규제에 한계가 있어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키로 했다. 서귀포시와 읍·면 인력 부족으로 차고지증명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주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차고지 부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할 때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에 대해 동지역은 현행 120만원에서 97만5000원, 읍·면지역은 현행 90만원에서 73만12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서귀포시도 제주시 시책에 맞춰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차고지증명제 정착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도와 행정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2월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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