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근거 없다' 적십자사 사옥 설계비 3억5900만원 불용처리
홍명환 의원 "불용 의도 납득 안 돼"…특별교부세 진위 공방 

제주도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지역의 민간단체 숙원사업을 무산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뚜렷한 이유 없이 민간단체 지원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타당성 논란과 함께 '민간단체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2일 제37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신축설계비 불용처리한 문제가 도마에 올라 정부가 지원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사실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도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의 숙원사업인 사옥 신축설계비 3억59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다"며 "적십자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은 "적십자사에서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이 사업비를 집행 또는 명시이월 등을 하지 않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했다"며 "적십자사가 정치조직이냐, 지난 지방선거에 도와주지 않아 불용처리 한 것으로 '민간단체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허법률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적십자사의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명확한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용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그럼 제주도가 애초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이는 제주도가 2017년 제1차 추경에서 설계비를 편성하면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며 "또 정부가 신축비를 대신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역현안사업 예산으로 제주도에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허법률 국장은 "특별교부세는 적십자사의 신축비가 아니고 비자림로 확충공사 비용"이라며 "적십자사 신축비라는 공문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명환 의원과 적십자사 제주지사는 제주도가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이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주도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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