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소화전 앞 주차 처벌 규정 없어
소방차 진입 방해로 인명·재산 피해 등 우려

제주시내 아파트·빌라 등에 설치된 소화전 앞이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로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중 중 소화전 5m내 금지구역에 일반 소화전은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에 목소리가 높다.

12일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에는 트럭 1대가 출입구 옆 소화전을 막고 있었다. 

이곳은 주차공간 표시도 없을 뿐더러 소화전 앞 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콘이 세워져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차돼 있었다.

연동의 한 오피스텔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의 소화전 앞은 여러대의 오토바이와 자전거 주차돼 건물로 들어서는 입주민들은 물론 주차할 곳을 찾아 통행하는 차량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었다.

이처럼 소화전 앞 주차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주차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건물 방문객 이형은(41·여 제주시)씨는 "남아있는 주차공간도 많은데 굳이 출입구 앞 소화전까지 막아가며 세우는 이기적인 운전자들을 보면 화가 난다"며 "불이라도 나면 좁은 주차장에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이런 일반 소화전 앞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자치경사는 "다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아파트 등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소방법으로 규재할 수 없어 행정지도에 그친다"며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일반 소화전 앞 주차도 삼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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