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원 소개없이 청원서 제출”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 시민들의 청원을 가능토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은 13일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도 시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원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청원자는 지방의회의원을 소개를 받아 제출토록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한 수 이상 주민 동의를 얻을 경우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 청원서 제출을 가능토록 하고, 청원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자청원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소 의원은 “주민이 자유롭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의회 간 소통의 창구를 재정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청원권이 신장돼 주민이 주인이 되는 플뿌리 민주주의가 꽃 피우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원을 포함한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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