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중
부서별 연간계획 수립 등 운영규칙과 상벌 인사규정도 시급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시책인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면책제도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면책제도 개선 이외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공무원 적극행정 성과에 따른 상벌 규정 등 조례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기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적극행정 면책기준은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일 경우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경우 △업무행위로 인해 처리결과가 발생한 것 △업무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했다.

도감사위는 개정안을 통해 세 번째를 삭제해 면책기준을 완화했다.

또 고의·중과실 면책요건도 △담당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 정한 행정절차 거쳤을 것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등 4개 요건에서 첫 번째 요건을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으로 수정했다.

도는 신속한 면책결정을 위해 면책심의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감사현장에서 확대 운영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적극행정 문화확산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책제도 개선과 함께 운영규칙 마련과 공무원 인사 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어 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 승진제한기간을 가산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 역시 정부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해 '제주형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인사규정'을 신속히 마련,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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