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 13일 정례회서 관련 조례안 가결
교목 등 실태조사…학교문화 바로세우기 계획 추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식민지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3일 열린 제373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해 제주도내 학교에 남아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해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식민잔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식민잔재 청산 사업 내용(제4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6조~제8조),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제9조), 시행규칙을 규정함(제10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체계적인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해 학교 현장 실태조사, 지속적인 학교간 협의,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도교육청이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21개교로 총 21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학교현장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해 '미래 100년 학교문화 바로 세우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매년 친일 잔재를 조사해 청산하겠다"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향나무 제거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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