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위 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서 심사보류
"관계 법 해석 다르고 정책방향 도민사회 공론화 필요"

복합리조트 등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보류 했다.

문광위는 이 개정안에 대한 관계 법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방향에 대한 도민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관계법령 해석에 있어서 의견대립이 심한데 카지노업 허가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특례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의 재량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또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의무를 부과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복합리조트 형태의 카지노 대형화 허용여부와 관련해 대형카지노로 인한 긍·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제주의 적정한 카지노 규모의 수준, 카지노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사회의 긍.부정적 영향 및 부작용 해소대책,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한 지역환원 확대방안 등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방향에 대한 도민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 영업장의 장소 이전은 해당 건물(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이사를 허용해 사실상 카지노 이전은 물론 대형화를 차단하고 있다.

또 영업장 이전에 따른 변경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기존 영업권 양도양수를 통한 영업장의 확장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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