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법정기구화 출범했지만 대표성과 기능·역할 미흡 드러내
타 지자체 진일보한 주민자치회 도입…도,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첫 법정기구로 지위를 확보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격상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4개 기초단체 폐지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충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지역내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심의기구로 법적 지위가 규정됐다.  

당시만 해도 다른 자치단체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만 설치된 반면 제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정 기구화로 출범,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가 법적으로 확대·보장됐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추진중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문화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주의 소극적 활동에 치우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구로서의 활성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주민 대표성을 갖지 못해 리장협의회 등 직능 단체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자치활동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제주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제주지역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마을축제·소식지 발간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기능까지 협의하는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을 주민자치회에 부여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 주민 대표로서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대표성과 자치역량 부족,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