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차 공판서 의견 진술…27일 피고인 최후변론

2009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5차 공판이 13일 진행된 가운데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 증거 등을 채택한 후 의견 진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측은 “피해자 신체 물건에서 피고인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모두 발견됐다”며 “그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등에서 피해자의 상의 니트, 무스탕 섬유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무스탕 털과 택시 내부 털을 비교한 결과 유리구슬 형태의 독특한 구조가 일치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사체유기 장소 주변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토대로 “피해자 가방 등이 발견된 지점 등에서 노란색 캡등이 달린 소나타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며 피고인의 혐의 입증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이라며 무기징역과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1∼4차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CCTV 영상 감정보고서 작성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심리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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