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관련법 개정안 발의 

카풀 등 공유경제서비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용개들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운전자격 제한이 추진된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카풀 등 공유경제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카풀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도 증가하는 등 이용객들에 대한 신변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또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로 제도 정비도 어려운 상황에서 카풀 운전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음주이력 조회가 불가능 한 등 이용객들의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내 한 카풀 업체에서 카풀 운전자 신원확인 시스템을 도입, 국민 신변안전 강화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이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오 의원은 국민 신변안전과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풀 운전자 자격 제한을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오 의원은 “책, 자동차, 지식 등 다양한 재화를 공유하는 경제 유형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변과 안전한 사회, 공정한 제도를 위해서는 좋은 사례를 정면교사(正面敎師) 삼아 공유경제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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