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활성화 시범 사업 애초 4월 본격 추진 계획
복지사 채용 위탁기관 수장 공석 장기화 차질 불가피
회장 복직 여부·현 직무대행 권한 확대 등 '법원 손에'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부정선거의 불똥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튀고 있다. 

사회복지사 채용 승인권자인 위탁기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일 도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경로당광역센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화한 노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시범경로당 10곳에 파견할 사회복지사 5명을 채용하는 업무를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위탁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의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무효 판결에 따라 노인회 도연합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제주지법이 직무대행으로 변호사를 임시 지정했지만, 직무대행의 권한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직무대행은 매년 추진했던 노인회 사업에 대해서만 승인할 수 있고 새롭게 추진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사회복지사 채용'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은 없다.

이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직무대행의 권한을 확대하는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직무가 정지된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이 항소를 준비하는 등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직무대행의 사업승인 권한 확대도 법원의 손에 달려있어 보조금 지도·감독 권한만 있는 제주도와 광역센터는 법원 판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로당 활성화 선도지역을 꿈꾸며 애초 4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던 도는 이달 사업 추진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채용 대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도는 대한노인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도·감독하는 권한만 있을뿐 그 외 인사권에 대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사회복지사 추가 업무와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오는 20일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